이 책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를 비틀고 있다는 의심 보고서다. 그 개연적 의심은 모든 의심이 그렇듯이 틀릴 수 있다. 필자가 「형사소송법」을 다시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한 장비가 만들어 낸 실체 없는 이미지일 수도 있다. 심리학은 그럴듯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 내는 것도 사실이다.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의심이 틀리는지, 맞는지 조금씩 따져 볼 생각이다. 그러나 필자가 그 개연적 의심을 가지게 된 증거들, 이 책에 설명된 증거들로는 그 ‘따지기’를 할 수 없다. 순환논리가 되기 때문이다. 새로운 독립적인 보강증거들을 찾아야 한다. 그 보강증거들을 조금씩 찾아볼 생각이다.
그런데 필자는 조만간 은퇴를 해야 할 정도로 어느덧 나이도 들어 그 따지기를 완성할 수 없다. 그래서 일단 그 개연적 의심을 사람들 사이에 던지기로 하였다. 많은 사람이 따지기에 동참하기를 원해서다. 그래서 많은 보강증거, 반대증거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서 그 의심이 하루라도 빨리 입증되거나, 파기되기를 원한다.